1. 신청: 등록 취소 신청, 신청자는 등록 기관에 신청하거나 서신,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보, 전신,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전자 메일을 통해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연락처 및 통신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심사 접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신청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서류, 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b)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 형식에 부합되지만, 등록기관은 신청 서류, 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접수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 이유, 시간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서류, 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가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신청자가 정정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수정일을 표시해야 한다. 신청 서류,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접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신청서류,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형태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즉석에서 통보한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일 이내에 통보한 바와 같이, 신청서류와 자료를 수령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자료의 접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등록 범위나 등록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결정하세요. 등기기관이 편지, 전보, 전보,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취소 필수 자료:
회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청산팀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인민법원의 파산 판결 및 해산 판결 문서, 회사법에 따른 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 행정기관이 폐쇄 또는 회사 철회를 명령한 문서
(3) 주주회, 주주총회, 1 인 유한책임회사 주주, 외국상투자회사 이사회 또는 인민법원 또는 회사 승인기관이 제출한 청산 보고서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e)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4. 지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회사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와 지사 영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기업법인이 취소 등록을 처리하면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신청 취소 등록 보고서, 주관부 또는 승인기관의 승인 서류, 채무 청산이 완료된 증명서 또는 청산조직이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공상취소
7. 기본 은행 계좌를 취소합니다.
외국인 투자회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청산팀 책임자가 서명한 외국인 투자회사 등록 취소 신청서
(2) 원래 심사 및 승인 기관의 취소 승인 서류;
(3)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의 또는 결정;
(4) 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확인한 청산 보고서;
(5) 세금 및 세관 등록 취소 증명서;
(6) 지점의 등록 취소 증명서;
(7) 영업 허가증의 정본과 사본;
(8) 기타 관련 서류.
자영업자의 등록 취소 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취소 등록 신청서';
(2) 국내법 및 규정에 필요한 기타 서류.
개인독자기업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면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투자자 또는 청산인이 서명 한 청산 보고서;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개인독자기업이 취소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8 조 회사의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