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1) 노동 관계 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수정, 해지 및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3) 해고, 해고, 사임 및 사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 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 보호에 관한 분쟁
(5) 노동 보수, 업무 관련 부상 의료비, 보상 또는 손해 배상에 관한 경제적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추가 정보: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기업 노동 쟁의 조정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 기업 대표로 구성됩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조합원이 임명하거나 전체 근로자가 선출하며, 기업대표는 기업의 책임자가 지정한다. 기업의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원 또는 쌍방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노동쟁의 조정 조직의 조정자는 공정하고 정직하며 대중과 접촉하고 조정 업무에 열정적이며 일정한 법적 지식, 정책 수준 및 문화적 수준을 갖춘 성인 공민이어야 합니다.
제12조 관련 당사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정기관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조정을 신청하는 쟁의사항, 이유 및 시기 등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 노동쟁의를 조정할 때에는 쌍방의 사실과 이유에 관한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도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야 한다.
제14조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한다.
조정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조정인이 서명하고 조정 조직의 날인을 받은 후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당사자에 의해.
바이두백과사전-노동분쟁조정 및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