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기관의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에 관한 관리방법(심판)' 발급에 관한 고시' 제10조(궈수이파[2004) ] 제153호) 직위를 대신하여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특별청구서의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단가" 항목 및 "금액" 항목. 열에는 VAT를 제외한 단가와 판매량을 각각 입력해야 합니다.
2. '세율' 열에 부가가치세 징수율을 입력합니다.
3.
판매단위란에 국세청 통합코드와 세무기관명을 기재
4. 매출액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납세증명번호를 기재해주세요.
5. 비고란에 VAT 납세자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를 기재합니다.
제11조는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대리로 발행되는 특별계산서 비고란에 해당 단위의 특별금융인감 또는 특별계산서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서 관리조치' 제22조에서는 계산서가 정해진 기한, 순서, 난에 따라 일괄적으로 발행되어야 하며, 진실하게 발행되어야 하고, 특별계산서를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봉하다.
따라서 국가세무총국을 통해 발행된 특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의 통일코드와 세무기관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단위란"에는 판매단위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비고란에는 당사자명, 판매자명, 납세자 식별번호를 동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판매 단위의 송장에는 비고란에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