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언급한 사영기업은 국유독자기업, 국유자본지주기업 (이하 국유기업) 및 외국상투자기업 외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가리킨다. 제 3 조 민영기업의 발전과 촉진은 경쟁 중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민영기업과 다른 모든 소유 기업이 법에 따라 자원 요소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개, 공평, 공정하게 시장 경쟁에 참여하고, 평등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영기업 발전을 강화하고 민영기업 발전을 지지하는 관련 지표를 고품질발전성과평가체계에 포함시켜 민영기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건강한 발전과 민영기업 경영자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영기업 발전 조정 메커니즘을 세우고 혁신, 조정, 녹색, 개방, * * * 의 새로운 발전 이념에 따라 정책을 조율하고, 검사 정책의 시행을 감독하고, 민영기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공직자 및 관련 인원이 사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감찰한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법보장을 제공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와 정보화 주관부는 민영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조직하고, 민영기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며, 직무에 따라 민영기업을 서비스지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와 세무세관 금융감독관리 외환관리 등 국가가 절강에 주재하는 기관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민영기업을 서비스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성 통계 부문은 성 경제 및 정보화 주관부와 함께 민영기업 통계 모니터링 분석 체계를 건전하게 구축해 민영기업의 발전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 7 조 상공연합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부와 민영기업 간의 다리 유대 역할을 발휘하고, 민영기업에 연락하고, 정부가 서비스와 지도를 제공하고, 민영기업 발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와 메커니즘을 모색해야 한다. 민영기업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과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8 조 협회와 상회는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민영기업의 합리적인 호소를 반영하고, 분쟁과 분쟁 조정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기업의 혁신을 돕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제 9 조 민영기업은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하며 현대기업제도 건설을 추진하고, 법인지배구조를 보완하고, 주주 행동을 규범화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내부 감독과 위험 예방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민영기업은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 합법적인 경영, 성실성, 법에 따라 환경보호, 안전한 생산, 근로자의 권익 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사기업에서는 법과 중국 * * * 생산당 정관 규정에 따라 중국 * * * 생산당 조직을 설립하고 당의 활동을 전개한다. 사기업은 당 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평등 접근 제 10 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제도를 실시한다.
업종, 분야, 기업 등. 부정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민영기업이 법에 따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으며, 소유제 형식에 따라 다른 설정이나 변장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 접근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민간 자본이 법에 따라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도록 지지하고 독려한다. 민간 자본이 주식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데, 국가가 국유자본이 지배하는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국가기관과 민영기업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협력해야 하며, 구체적 협력 사업 실시 방안에서 프로젝트 기본 상황, 민영기업 보답 메커니즘, 위험분담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민영기업에 불평등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법률, 규정 및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부가 구매한 구매자, 구매 기관 및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항목의 입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 공급 업체 및 입찰자의 소유 형태, 조직 형태 또는 소유 구조를 제한한다.
(2) 정부 조달 및 입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에 지사를 등록, 등록 또는 설립합니다.
(3) 설정된 자격, 기술 및 비즈니스 조건은 구매 및 입찰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특성 및 실제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 이행과 관련이 없습니다.
(4)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카탈로그 라이브러리 및 자격 라이브러리를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위한 자격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5)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급자 규모, 설립 연한, 성과 등 업무 능력과 무관한 문지방을 설정하거나 변장하여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자를 제한한다.
(6) 공급자에게 전자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청합니다.
(7) 정부 조달 활동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매 프로젝트 정보를 적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게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입찰 전문가가 소유권에 따라 입찰자에게 다른 입찰 기준을 채택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한다.
(9) 다른 소유권의 입찰자에 대해 다른 신용 평가 지표를 설정하거나 채택한다.
(10) 법령을 위반하고 민영기업이 정부 조달 및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