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위험 담보금을 기탁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비용을 충분히 추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c) 국가가 규정 한 기타 안전 생산 자금 투자.
생산경영단위와 주요 책임자와 기타 인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65438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주요 책임자와 기타 관계자에 대해서는 65438 원 이상 6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 운영 절차 또는 안전 관리 규정 위반;
(2) 직원을 불법으로 지휘하거나, 직원들의 불법 작업, 모험 숙제를 강요하는 것;
(3) 실무자의 불법 운영을 멈추지 않았다.
(4) 승인 된 생산 능력, 강도 또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생산;
(5) 시설, 장비, 장비를 압수하거나 압수하여 무단으로 봉인하거나 사용한다.
(6)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과 기타 안전 문제를 숨기는 것
(7) 발견된 사고의 징후나 사고의 위험에 대해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8) 안전 생산 행정 법 집행인의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9) 안전감독부에서 채용한 전문가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
(10) 안전감독부와 행정법 집행인의 안전감독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하는 단위 및 광산기업, 건설공사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구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b) 필요한 응급 구조장비, 설비를 갖추지 않고, 정기적인 유지 관리, 유지 보수를 통해 정상 운행을 보장한다.
생산 및 운영 단위는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한 실무자의 사상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협정은 무효입니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a) 계약에서 생산안전사고로 종업원의 책임을 경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협정에서 생산안전사고 사상자로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직원은 5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