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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국제 화물 운송 기관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 수하인, 송하인 및 국제 화물 운송 기관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을 촉진합니다. 대외 무역에 관한 규정은 본 규정으로 구성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점이라 함은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본인 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하여 국제화물운송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름을 지정하고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제3조 국제화물운송기업은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의 법인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부서는 전국 국제화물운송업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인민정부의 대외경제무역부서(이하 지방 대외무역부서로 칭함)는 본 규정에 따라 허가된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처는 본 행정구역 내 국제화물운송업을 감독, 관리한다. 제5조 국제 화물 운송 산업의 감독 및 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대외 무역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고 국제 화물 운송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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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화물운송업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제6조 국제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업계 당국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설립 조건 제7조 국제 화물 운송 회사의 설립은 산업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신이 수행하는 국제 화물 운송 사업에 적합한 전문가를 보유해야 합니다. p>

(2) 고정된 사업장과 필요한 사업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안정적인 수출입 공급 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8조 국제 화물 운송 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상 국제 화물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500만 위안이어야 합니다.

(2)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300만 위안이어야 합니다.

(3) 육상 국제 화물 운송 대행 사업 또는 국제 특급 배송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300만 위안이어야 하며, 최소 자본금 한도는 200만 위안입니다.

전항의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 등록 자본금은 그 중 가장 높은 사업체의 한도입니다.

국제 화물 운송 기업이 지점을 설립하여 국제 화물 운송 업무에 종사할 때마다 등록 자본금을 50만 위안씩 증액해야 합니다. 제3장 비준절차 제9조 국제화물운송대리점 설립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은 국제화물운송기업 설립지의 대외무역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국무원에 회부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습니다.

베이징 국무원 부서에 직속된 기업이 베이징에 국제 화물 운송 대행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협력 담당부서가 심의·비준하는 협의회다. 제10조 국제 화물운송업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정관 초안

(3) 책임자 및 주요 사업 담당자의 이름, 직위 및 신원 증명서,

(4) 신용 증명서 및 사업 시설,

(5) 외국 국무원의 무역 및 경제 협력 주관 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문서. 제11조 지방 대외무역관리부서는 국제화물운송기업 설립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 대외무역경제합작 관리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이사회.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부서는 국제화물운송기업 설립에 관한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기업, 승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제12조 국제화물운송대리업체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가 발급한 비준증서를 근거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기, 세무등기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신청인이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는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14조 비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국제 화물 운송 대행사가 승인 인증서가 만료된 후에도 국제 화물 운송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경우 30일 전에 국무원 대외 무역 경제 협력 부서에 교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인증서의 만료.

국제 화물운송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국제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승인 인증서의 유효 기간. 제15조 국제 화물 운송 대행사가 업무를 종료할 경우 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는 설립 신청 비준 절차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부서 또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에 보고하고 인계를 받아야 한다. 승인 인증서를 취소하고 취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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