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노동 중재에는 회사 정보가 필요합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자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재신청서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 제21조 중재 관할권 노동쟁의 중재위원회는 해당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관할권을 담당합니다. 노동쟁의는 노동계약 체결지 또는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한다. 쌍방이 각각 노동계약 체결지와 사용자 소재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노동계약 체결지 노동쟁의조정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