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경영장소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등록사항은 경영자의 이름과 거주지, 구성, 경영 범위 및 경영장소를 포함한다. 자영업자는 이름을 사용하며, 이 이름을 등록 항목으로 사용한다.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영업허가증시스템은 시장주체를 위한 전국통일신분인증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과 로고를 지원하며 위조 방지, 변조 방지, 거부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전자 영업 허가증은 시장 참가자의 신분 정보를 기록하여 기업 신분의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증명할 수 있다.
전자 영업 허가증 다운로드 사용은 실제 신분 정보 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 주체는 관리 및 공인 대리인이 사용하는 합법성, 진실성, 합리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공, 관련 기관 및 기관은 전자영업허가증 앱 또는 전자영업허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 주체 전자영업허가증의 진실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고, 시장 주체의 신분 정보와 상황을 조회하며, 전자영업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2 조 경영능력이 있는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해 공상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가리킨다.
자영업자는 자영업할 수도 있고 집에서 경영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