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이 확립한 개편, 화해, 파산 청산의 세 가지 절차 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1.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때 개편 절차, 화해 절차 또는 청산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파산 신청을 할 때 개편 절차 또는 청산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선언 전에 채권자가 파산 청산을 신청하면 채무자는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나 그 투자자는 개편을 신청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파산 청산을 신청하는 경우, 파산 선언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투자자는 개편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도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개편 절차나 화해 절차에 들어간 후 파산법에 규정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파산 선언 후 파산 청산 절차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일단 파산을 선언하면 파산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개편이나 화해 절차로 옮겨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8 조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때는 파산 신청서 및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기본 상황;
(2) 신청의 목적;
(3) 신청의 사실과 이유;
(4) 인민법원이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사항.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재산상태 설명, 채무명세서, 채권명세서, 관련 재무회계 보고서, 직원 배치 방안, 직원 임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