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변경 계약이 서면 계약인 경우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합니다. 계약변경의 청약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청약에 명시된 기한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계약변경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83조 계약은 약속이 발효될 때 성립되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제외하고.
제490조: 당사자가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또는 지문을 채취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서명, 날인 또는 지문 채취 전에 일방 당사자가 주요 의무를 이행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502조 법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승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승인 및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등에 승인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