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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협회 투자금융정보위원회 투자금융위원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중국투자융자위원회 (전명: 중국투자융자위원회, 약칭: CIFC) 는 중국정보협회 직속 전문투자융자위원회다.

제 2 조 본회는 각종 투자 융자 주체 (국유 민영 외자 등 포함) 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다. ) 및 국가 관련 행정 주관부의 지도하에 관련 투자 융자 정보 연구기관.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투자 융자 정보 서비스업과 관련된 각종 투자 융자 주체와 광범위하게 연계하여 정부 부처와 회원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중국 투자 융자 정보화 건설을 계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투자 융자 업계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중국 투자 융자 정보화 과정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다.

제 4 조 본 협회의 모든 활동은 국내법 및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중국 정보협회, 민정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투자금융정보위원회 회의 장소는 베이징시 서성구 목지 곽홍빌딩 B 석 6 층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본회의 주요 업무활동은 다단계, 다양한 형태의 투자융자 정보 교류 및 서비스를 조직하여 국내외 투자융자 정보 분야의 정보 교류, 전시, 교육, 학술 연구, 기술협력, 컨설팅 서비스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협회는 투자 금융 정보 기술 및 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에 맞게 비즈니스 활동의 내용과 형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정할 것입니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뉜다.

1. 단체 회원: 모든 투자 융자 정보 분야의 국유 민간 외자 기업, 투자 융자 정보 기술을 적용하고 일정 수의 관련 기술 팀을 보유한 기관, 정부 부서 및 단위.

너는 우리 협회의 단체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회원: 협회 가입을 신청한 개인은 투자융자 정보여야 합니다.

고위 직함을 가진 업계 인사들은 협회의 업무와 활동에 참여하고 지지하며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향이 있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거나 관련 기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총재 사무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한다.

(3) 협회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회장 사무실이나 회장 사무실에서 권한을 부여한 기관에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협회의 명성과 권익을 보호한다.

(3) 본 회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본 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본회가 위탁한 일을 맡습니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본국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협회를 홍보하고 신입 회원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제 12 조 회원은 제때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a) 기업, 단위 회원 연간 회비 10000 위안

(2) 사업 단위나 사회단체 회원의 연간 회비 10000 원

(3) 개인 회원 연회비는 인민폐이다.

(4) 협회 신입 회원은 입회 통지를 받은 후 2 주 이내에 연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회비는 매년 예정대로 납부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1)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2)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장 사무회의나 상무회장 사무회의에서 파면을 표결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행장 사무회의의 업무보고와 재무보고를 심의한다.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회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회장 사무회가 표결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회장 사무회의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폐회 기간 동안 주석은 회의의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지도기구로 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총재 사무실 회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행장 사무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20 조 행장 사무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전화 등을 통해서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 성실한 신용, 헌신적인 직업, 본 협회에 충성하는 것을 견지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2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회장 사무회의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약속한 후.

제 23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5 년, 연임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 회장은 협회의 책임자이다.

제 25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총재 사무실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본 회 정관에 따라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지명, 임용 또는 해임하다. 주주총회와 행장 사무회의 결의 집행을 점검하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26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고, 보도행장 사무회가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27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8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29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1 조 본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신측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 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한다.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 책임자가 변경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6 조 개정협회 정관은 반드시 회장 사무회의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37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회원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협회 등록 승인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38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철회해야 하는 경우 회장 사무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39 조 협회 종결 의안은 회원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4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1 조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협회가 종료된다.

제 42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3 조 본 헌장은 2008 년 6 월 25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4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협회 회장 사무회의에 속한다.

제 45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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