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매년 기업을 점검할 수는 없다. 소기업이 검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을수록 세무검사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세금과 벌금을 다시 업무에 가져가야 한다. 소기업 자금과 세금 이자는 모두 매우 적다. 물론 기업 자체에는 명백한 예외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는 한 입 물어뜯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한 기업의 경우, 보통 5 년 정도에 한 번 검사를 받고, 보통 3 년에 한 번 장부를 확인하고, 보통 즉석에서 검사하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재무자료가 압수되어 국검으로 반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