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법은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법, 즉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관계이다.
2. 노동중재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노동쟁의만 중재하고, 주체와 대상은 명확하다.
3. 제 3 자는 중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재 요청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