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후베이)'(이하 '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 내 '간단해제 공고'란이라 칭함)을 통해 간편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우한 소재 기업들 간편취소등록 신청안 및 전체 투자자의 약속 등을 공시합니다. (강제청산 및 파산절차가 종료된 기업 제외) 공시기간은 45일입니다.
공지 기간 동안 '간단한 취소 공고' 열에 정보를 공표한 기업의 경우 공상 부서는 후베이성 '복수 인증서 통합' 정보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 세무 부서. 후베이성 시장 주체 신용 정보 공유 및 교환 플랫폼을 통해 정보 푸시 및 이의제기, 인사, 사회 보장, 상업 및 기타 관련 부서와의 정보 푸시 및 이의제기 반환이 실현됩니다.
해당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신용정보 홍보시스템 '간단 해지 공지' 항목의 '이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 후 기업은 기업 등록 기관에 간단한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