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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기업 간편취소는 당일 전자서명 후 당일 취소 가능

'국가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후베이)'(이하 '기업신용정보홍보시스템' 내 '간단해제 공고'란이라 칭함)을 통해 간편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우한 소재 기업들 간편취소등록 신청안 및 전체 투자자의 약속 등을 공시합니다. (강제청산 및 파산절차가 종료된 기업 제외) 공시기간은 45일입니다.

공지 기간 동안 '간단한 취소 공고' 열에 정보를 공표한 기업의 경우 공상 부서는 후베이성 ​​'복수 인증서 통합' 정보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 세무 부서. 후베이성 ​​시장 주체 신용 정보 공유 및 교환 플랫폼을 통해 정보 푸시 및 이의제기, 인사, 사회 보장, 상업 및 기타 관련 부서와의 정보 푸시 및 이의제기 반환이 실현됩니다.

해당 이해관계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신용정보 홍보시스템 '간단 해지 공지' 항목의 '이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공고 기간 만료 후 기업은 기업 등록 기관에 간단한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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