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저장성 소프트웨어 산업 협회 (이하 협회), 영어 이름은 ZSIA (zhe Jian software industry association) 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출판, 판매 및 기술 서비스, 정보 시스템 연구, 개발 및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로 구성된 전성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저장성 민정청에 등록된 사회단체로 법인 자격을 갖추고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업사업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협회는 저장성에서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성급 산업 조직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성 전체의 소프트웨어 업계 기업 사업 단위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 경제와 사회의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화, 소프트웨어 제품의 상품화와 통합, 소프트웨어의 기업화 관리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집단화를 가속화하다. 국내외 소프트웨어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지방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다. 정부, 산업조직, 기업그룹 간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상부에서 제정한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본 업종의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에게 봉사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저장성 정보산업청과 저장성 민정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회 사무처는 저장성 항주시 () 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1) 국내외 동행과 업계 내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고, 소프트웨어 기업과 벤처 투자의 결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아웃소싱과 서비스를 촉진하고, 외국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성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국제 소프트웨어 시장에 진출하도록 추진한다.
(b) 신제품, 신기술 보급 및 응용 및 과학 기술 성과의 상용화를 수행하고, 과학 기술 교류 및 경험 교류를 조직하고, 산업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3) 본 업종 전시 (판매) 를 조직하고,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를 개최하며, 기술 교류를 조직한다.
(4) 소프트웨어 기업 개혁, 경영 및 관리 경험을 총결하고, 우수한 기업을 표창하며, 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관리 현대화를 촉진한다.
(5) 업종 발전 요구에 따라 업종 인재 훈련과 교류를 조직하여 업종 팀의 자질을 높이다.
(6) 해당 업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추천 활동을 조직하고 기업의 경영 관리에 대한 진단,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합니다. 업계의 제품 품질 정보 수집 및 피드백 우수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홍보 및 보급.
(7) 산업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산업 행동을 제한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업계의 권익을 보호한다.
(8) 정부 정책 법규를 홍보하고 집행하여 정부 관련 부서에 회원과 업계의 소망과 요구를 반영하다. 업종 조사를 전개하여 본 업종의 중장기 발전 계획 건의를 제출하다.
(9) 산업 기술 정보 및 경제 정보 수집 및 분석 구성, 소프트웨어 기업 조사, 시장 조사, 통계 예측, 정보 교환, 산업 경제 기술 정보 편집 구성, 정부 관련 부서의 거시 통제에 대한 의사 결정 근거 제공
(10) 본 업종의 발전을 위한 기술경제정책법규 제정을 논의하고 건의를 제기하며 관련 정책법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철한다.
(11) 이 업계의 기업 세금과 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세금과 제품 가격 조정 의견을 제시한다.
(12) 정부 부처가 업계 전문 기술 표준이나 추천성 표준을 개발, 개정해 표준 시행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13) 상급 정보산업 주관부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제품의 인정과 연심 업무를 전개하다.
(14) 정부 관련 부서가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 보호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행하도록 돕는다.
(15) 정부 업무 주관 부서가 위탁한 기타 관련 업무를 완성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저장성 내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판매 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정보화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는 중외 합자, 주식협력, 외자기업이 모두 단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본 협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와 유명 인사는 본 협회에 명예회원으로 초빙될 수 있다.
제 8 조 본 협회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회의 헌장을 옹호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
(2)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다.
(3) 우리 지방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영향력이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협회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다.
(3) 회원증은 이사회가 승인한 협회 사무국 사무실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회원국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 정관과 각종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2)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협회의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제출한 일을 완성하고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협회 이사 및 감독자의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5)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 (또는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는 매 회 임기 4 년 (회원대회는 최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명예의장을 선출하고 협회 명예회원과 고문을 초빙하다.
(4)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5)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6)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7)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8)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9) 선도 협회 및 그 지점의 업무;
(10) 협회의 각종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그 수는 일반적으로 이사 수의 1/3 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4,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립하여 협회의 서비스, 조정, 자율성, 관리, 재정수지 등을 감독하고 회원대표대회에 감독 의견을 제시했다.
(1) 감사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2) 협회 사무총장 이상 인원의 책임자, 재무인 및 친족은 감사를 맡을 수 없다.
(3) 감사가 이사회 회의와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누리지 않는다.
제 25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소프트웨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만 70 세, 사무총장 (또는 1-2 명의 부사무총장) 전임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협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의 동의를 거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회장은 본 회의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1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2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3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5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6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1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이 심의동의를 하고, 본 회의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2 조 본 단체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결의를 제출하여 종료한다.
제 43 조 본회를 종결하는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방면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7 조 본 헌장은 2008 년 4 월 6 일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8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