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계조사에서 얻은 단일 통계조사 대상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며,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통계의 기밀성을 강조하며 단일 통계 조사 대상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종종 응답자의 개인 정보, 영업 비밀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 정보가 불법적으로 획득, 공개 또는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응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통계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법' 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단일 통계 조사 대상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통계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안전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인 기관 및 인력만 이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통계법은 단일 통계 조사 대상의 데이터를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으며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통계 남용을 방지하고 통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일 통계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가 상업 경쟁, 정치 선거 또는 기타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불공정 경쟁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법도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 승인 또는 승인된 기관 및 개인은 단일 통계 조사 대상을 식별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연구, 사건 조사 등 특수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은 통계의 정확성과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통계조사 대상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통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