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화 신고, 즉 신고자는 사건 단서의 성격에 따라 전화를 이용해 이런 사건을 접수하는 제보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신고한다. 제보자의 전화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보 기관을 설립한 각 부서나 제보 접수를 담당하는 부처는 모두 공개석상에 전문 제보 전화를 설치하고 주야로 당직을 서도록 사람을 파견했다.
2. 서신신고란 신고자가 사건 단서를 신고기관에 전달하거나 이런 사건을 접수하는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접 고발이란 제보자가 직접 관련 제보 기관이나 관련 책임 부서에 제보 기관 직원에게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4. National Network Network Office 산하의 중국 인터넷 위법과 불량정보신고센터는 인터넷 위법과 불량정보에 대한 대중의 제보를 전면 접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 개인 정보에는 시민의 이름, 나이, 유효 증명서 번호, 결혼 상태, 직장, 학력, 이력서, 집 주소, 전화번호 및 시민의 개인 신분을 식별하거나 시민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타 정보 및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신고자는 자신이 파악한 사건의 단서 성격에 따라 이런 사건을 접수하는 제보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전화 신고를 할 수 있다. 국가인터넷 신처 산하의 중국 인터넷 위법 및 불량정보신고센터가 인터넷 위법과 불량정보에 대한 대중의 제보를 전면 접수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인터넷 관리부에 신고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8 조
정보 처리기는 수집하고 저장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인의 동의 없이는 자연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처리 후 구체적인 개인을 규명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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