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산림법 시행에 관한 규정' 1. 목재 작업 및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를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할 조건 (1) 법적 출처가 있는 경우 목재 및 새로운 인공 패널 또는 목재 칩 공장의 위치 공장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충분한 이용 가능한 목재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 사업에 대한 접근 및 처리 행정 허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재 사업 및 가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해당 자금 (4) 사업 및 가공 프로젝트 보유 적절한 고정 장소 및 시설 (5) 관련 법률 및 규정 조항 준수 2.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 (1)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서 (2)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서 양식(3부) (3) 지역 상공부의 회사명 사전 승인 통지 (4) 법률 해당 단위의 법적 대표자의 신원 증명서 (5) 고정 사업장 및 목재 채취 장소 증명서(재산, 토지 사용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 증명서) (6) 사업 제안서 (7) 현급 산림 행정 기관의 사전 검토 의견 및 지역 목재자원 증명서 발급 (8) 지자체 산림행정기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지역 목재자원 증명서 물량을 발급한다.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절차 1. 신청 및 수락. 목재 사업 및 가공 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목재 사업 및 목재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자"라고 함)은 서면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기관. 군 지역 내 군 산림 행정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군구 내 시(군) 산림행정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대리인에게 목재 운영 및 가공에 대한 행정 면허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목재 운영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서는 통일된 형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산림 행정 기관은 다음 상황에 따라 신청인의 목재 운영 및 가공 행정 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1)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 기관의 특별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행정 허가 신청을 위한 보충 및 수정 자료 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알려줍니다. (2)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을 준수하거나 신청자가 이 행정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보완 및 수정 자료를 제출한 경우 목재 사업 및 가공에 대한 행정 허가 신청이 수락되고 본 행정기관의 특별 인장이 찍혀 있고 날짜가 기재된 "행정허가신청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산림행정청이 목재 운영 및 가공에 관한 행정면허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특수인장이 날인되고 "행정면허 신청 수리불가 통지서"라는 날짜가 적힌 확인서를 발급하여 산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응모자. 2. 검토 및 결정 (1) 현급 이상의 산림 행정 기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현 내 목재 구매, 판매 및 목재 가공(톱재, 대나무 목재 가공 등)에 대한 신청은 현급 임업 행정 기관의 행정 승인 결정을 받아야 하며 목재 사업 및 가공 행정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급됩니다. 구역 도시 내 목재 구매, 판매 및 목재 가공(톱 목재, 목재 및 대나무 가공, 방적, 대패 베니어판 등)에 대한 신청서는 각 산림 행정 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시 산림청에 제출됩니다. 도시지역 산림 행정 기관은 행정 승인 결정을 내리고 목재 작업 및 가공에 관한 행정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목재 사업에 대한 행정 허가 승인 및 인조 판재 및 목재 칩 가공은 현급 산림 행정 기관의 예비 승인을 거쳐 현지 목재 자원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산림행정기관에 시립 산림 행정 기관은 현급 산림 행정 기관으로부터 신청 자료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신청 자료를 자치 지역 산림 행정 기관에 제출합니다. 승인.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 산림청에서 목재업 및 가공업 허가증을 발급해 준다. 신청인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며 재심의 기한이나 소송권리를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