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 검사는 사법 친자 확인, 개인 친자 확인, 무창태아 친자 확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사법친자 확인의 경우 당사자는 친자 확인 상담센터, 법원, 로펌을 통해 위임 수속을 밟거나 직접 의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분증 원본, 자녀 출생 증명서 (또는 호적본) 등 신분과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은 샘플링 현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모든 감정인은 반드시 직접 현장에 가서 전문가가 샘플링해야 한다. 당사자의 신분과 위탁서를 검토한 후 실험실 검증을 시작하다. 이 평가 보고서는 고객의 서명만 보냅니다. 개인 친자 확인 감정, 당사자는 개인 프라이버시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정식 기관을 선택하고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개인 개인 정보 친자 확인 검사 샘플은 기관 직원이 감정기관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직원의 현장 수집을 예약하거나 자체 샘플을 수집하여 감정기관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임신기에는 태아의 친자 확인 검진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의 정맥혈이나 양수나 솜털막을 채취해야 한다. 샘플은 기관인의 검사 판단이 유효하면 실험실로 보내 감정실험을 할 것이다. 이것들은 친자 확인 검사에 필요한 기본 과정과 재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