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자원 사회 보장부, 재무부
20 17 년도 퇴직자 기본연금 조정에 관한 통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가 발급한 제 30 호 [20 17]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신장 생산건설병단: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 17 1 에서 기업,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 (이하 퇴직자) 기본연금 수준을 조정하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먼저 범위를 조정합니다. 20 16 12 3 1 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를 처리하고 월 기준 연금을 받은 퇴직자.
둘째, 수준을 조정합니다. 전체 조정 수준은 20 16 년 퇴직자 월 기본연금의 5.5%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 조정 방법. 퇴직자 기본연금 조정은 기업 기관 사업 단위 퇴직자를 배려하고, 조정 방법에 따라 대체적으로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정액조정, 연계 조정, 적절한 기울기가 결합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할당량 조정은 공정성 원칙을 반영해야합니다. 연계된 조정은' 많이 일하고 많이 납부한다' 는 인센티브를 반영해야 하며 퇴직자 분담금 연한 (또는 근로연수), 기본연금 수준 등과 연계될 수 있다. 고령 퇴직자와 험난한 외진 지역 기업 퇴직자에 대해서는 조정 수준을 적절히 높일 수 있다. 기업 퇴직군이 간부의 기본연금을 현지 기업 퇴직자의 평균 수준보다 낮지 않게 계속 확보하다. 할당량 조정, 후크 조정 및 적절한 기울기 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조정 방법에 대한 인센티브 가이드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