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임금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사회보장납부 증명서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노동계약이 없더라도 사회보증납부 증명서만 근로연령을 증명할 수 있다.
2. 근로연령 인정은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공식 기록과 증명을 가리킨다. 근속연수는 일반 근속연수와 본 기업의 근속연수로 나뉜다. 일반 근속연수는 직원들이 생산과 일에 종사하는 총 근무 시간을 가리키며, 본 기업의 근속연수를 포함한다. 본 기업의 근속연수는 직공이 한 기업단위에서 연속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가리킨다. 근로 연령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공식 기록과 증명으로, 근로자가 임금 수입을 전부 또는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무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