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실직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소득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제도다. 사회보험의 주요 종목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출산보험이다.
1. 연금보험 (또는 연금보험제도) 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인해 세워진 사회보험제도다.
2. 산업재해보험은 노동자와 그 유가족이 의외의 상해나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에서 필요한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3. 의료보험은 기본의료보험과 사회의료보험으로 나뉜다. 의료보장은 직원이 병에 걸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기술 (필수 의약품, 기본 서비스, 기본 기술 및 기본 비용 포함) 을 말합니다. 사회의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설립한 것으로, 범위 내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수요 보장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4. 출산보험은 국가가 사회보험입법을 통해 출산근로자에게 경제와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정책이다. 그 목적은 여직원에게 출산수당, 출산휴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될 때의 기본경제소득과 의료를 보장하고 여직원이 노동능력을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이 특별한 시기에 여성에게 주는 지원과 사랑을 반영한 것이다.
5. 실업보험은 국가가 입법을 통해 강제집행하고, 사회가 기금을 설립하고, 실업으로 생계를 잠시 중단한 근로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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