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체제에 따르면 국가에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있고, 사회보험 업무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관리한다. 각 성시에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가 있으며, 사회보험관리처 (국) 가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국의 주관 부문으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