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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증을 받았는데도 사회보증을 낼 수 있습니까?

저소득 가정은 사회 보장을 납부할 수 있다.

저보가구는 경제난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최저 생활보장을 즐기는 가정이나 개인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사회보험 참여는 자발적인 선택이며, 연금보험 가입은 필수요건이 없다. 저보가구는 호적 소재지 참보주민 의료보험 정책을 누릴 수 있으며, 개인 분담금 부분은 현지 정부가 보조한다. 저보험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 경제조건 등 요소에 따라 양로보험 동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저보험자가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선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개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저보가가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저보정책과 의료보험 정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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