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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징용된 토지를 위해 사회 보험을 구매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률 분석: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양로 등 해당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회보장구매기준은 현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조치 실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다. 징발 심사 전에 징발 농민의 사회보장 대상, 프로젝트, 표준, 비용 모금 방식 등을 통보와 청문 절차에 포함시켜 징발 농민의 알 권리, 참여권 등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현이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과 구현 종합땅값이 반포되기 전에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에 필요한 자금의 개인 분담금 부분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시현이 통일된 징발 연간 생산액 기준과 각 구 종합땅값이 반포된 후, 징발 보상 안치비용이 농민 개인과 농촌 집단 간의 분배 방법을 제때에 확정하여 징발 농민 사회보장 개인 분담금이 농민 개인 수입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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