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조치 실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다. 징발 심사 전에 징발 농민의 사회보장 대상, 프로젝트, 표준, 비용 모금 방식 등을 통보와 청문 절차에 포함시켜 징발 농민의 알 권리, 참여권 등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현이 통일된 연간 생산액 기준과 구현 종합땅값이 반포되기 전에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에 필요한 자금의 개인 분담금 부분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에서 직접 지불할 수 있다. 시현이 통일된 징발 연간 생산액 기준과 각 구 종합땅값이 반포된 후, 징발 보상 안치비용이 농민 개인과 농촌 집단 간의 분배 방법을 제때에 확정하여 징발 농민 사회보장 개인 분담금이 농민 개인 수입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