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협정예금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계약예금이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개인이나 기관과 관련 협의를 체결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처리하는 예금 업무를 말한다. 계약예금 업무는 주로 보험자금, 연금보험자금 등 자금량이 많고 기간이 긴 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협정예금은 실제로 개인이 은행에 있는 저축 업무에 속하며, 서명한 구체적인 협정은 은행이 제정한다.
계약 예금 소개
계약예금에는 두 가지 기본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보험회사의 계약예금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보장기금의 계약예금이다. 이 가운데 보험회사의 계약예금은 최소 3 천만 원으로 일회성 예치, 후기인출, 사회보장기금의 계약예금은 최소 5 억원, 예금기간은 5 년 이상, 5 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액협의예금에 서명한 기관은 은행에서 한 번에 지불하는 이자를 받고, 물론 일정 수수료와 대리비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