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선전시 사회의료보험방법' 제 4 장 의료와 전진 제 32 조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기본의료보험 등 가입자들이 본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2) 기본 의료보험 2 급 가입자는 선별된 지역사회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결제병원의 동의를 거쳐 선별된 지역사회보건센터와 같은 결제병원 아래의 다른 지정지역 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건강관리원) 입원 및 외래 큰 병은 본 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3) 기본 의료보험 3 급 가입자는 선별된 지역사회보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결제병원의 동의를 거쳐 선별된 지역사회보건센터와 같은 결제병원 아래의 다른 지정지역 보건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래 환자 중병은 본 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선택한 지역 사회 보건 센터의 결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 (4)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의료 조건. 제 33 조 기본 의료 보험 2, 3 급 보험 가입자는 본 시의 한 지역 보건 센터를 외래 진료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고용주가 있으며 고용주가 선택합니다. 직장은 쓸모가 없으니 스스로 골라라. 14 세 이하 기본의료보험 2 종 가입자는 지역 보건센터나 시내 2 급 이하 병원을 외래 치료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는 선택한 지역사회보건센터나 기타 지정 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발효 후 두 번째 달부터 변경된 지역사회보건센터나 지정 의료기관의 외래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34 조 기본의료보험 제 2 참외진료, 기본의료보험 제 3 참외진료 및 입원 전진은 원결산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진은 시내의 동급에 전문과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전진하거나 전출해야 하며, 병원을 전출할 경우 전진을 받는 병원에 전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5 조 보험 가입자들이 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시 외 의료기관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 앓고 있는 질병은 시 사회보험행정부에서 발표한 추천 병종에 속한다. (2) 시급 3 급 병원이나 시급전문병원에서 회진 후 아직 확진되지 않은 난치병. (3) 본 시의 3 급 병원이나 시가 전문병원에 소속되어 현재 장비나 기술 진료가 없는 위중한 환자. 전진을 받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 전입한 동급 이상의 현지 의료보험 지정 의료기관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