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은 토요일에 사무를 보지 않는다. 사회보장국은 국가기관으로 통일근무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국가 기관, 사업 단위 관철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시행 방법 통지" 제 3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