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신고납부관리규정' 은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조례에서 사회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실업보험료, 출산보험료를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리고,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발표하고, 근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신고한 분담금 상세내역 및 변동은 반드시 직원 본인이 서명하고 고용주가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일부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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