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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동중재를 신청합니까?

법률 분석: 근로자가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 이행지나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8 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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