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세무총국 후베이성 세무서가 위챗 공공호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통제 세무힌트' 에 따르면 기업직원 사회보험은 전자세무서를 통해 납부를 신고하고 납부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다.
(2) 기한이 지난 분담금은 피보험자의 인신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염병 해제 후 3 개월 이내에 재발급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전염병 원인으로 인해 당사자는 법정 중재 기한 내에 노동 인사 분쟁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기한은 중단된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노동인사 분쟁 중재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심리하기 어려우며, 심리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각지의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노동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동보장감찰법 집행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실생활에서는 전염병 기간 동안 사회보험 분담금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에 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전염병이 풀린 후 가능한 한 빨리 지불하면 충분하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기간 동안 5 보험 1 금 정책을 낮추는 것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종코로나 강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복산후를 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는 각종 보험 기업에 대한 면제 정책을 실시한다. 모든 기업 적립금은 2-6 월에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2-6 월에는 호북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사회보증을 면제한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시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