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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직원에게 사회 보험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회보증을 사주지 않아서, 직원들은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직원은 회사에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보상금을 내지 않으면 직원은 고용주가 법에 따라 사원에게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반드시 사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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