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제때에 노동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1 년 이상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고 3 개월 연체된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2. 노동중재에서 직원들은 고용주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장비: 고용주가 제때에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장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근로자는 고용주가 이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B. 경제적 손실: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직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에 직원은 고용인에게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C. 위약보상: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가 노동법에 규정된 배상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 기타 손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용인의 위약으로 인한 기타 손실로 근로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약: 상술한 상황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1 년 이상 사회보증을 납부하지 않았고, 3 개월 후에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고용인 기관에 배상금을 지불할 권리가 있다. 중재에서 직원들은 관련 경제적 손실과 위약 책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노동중재위원회는 중국의 사법기관으로 노동쟁의를 처리한다. 그것은 공정하고 독립적인 중재 절차를 통해 고용주와 직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 중재위원회의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노동 중재는 빠르고 저렴한 노동 분쟁 해결방법으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