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직원과 고용주 간의 노동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은 고용 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한편,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사원은 급여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임금액을 증명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 보장국에 사회 보장 분담금 기수를 물어 증거를 고정하고 보존하다. 그런 다음 직원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고용주가 제때에 직원에게 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행을 거부하고,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징수 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직원들은 제때에 현지 사회보장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고용주에게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동시에, 근로자도 고용주가 부족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고용주가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연체지불은 연체료를 증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