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실업 보험금 수령 조건
1. 근로자는 이미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했고,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규정에 따라 분담금 의무 1 년 이상을 이행했다.
2. 직원들은 자신의 뜻을 어기고 고용관계를 종료한다. 특히:
A. 노동 계약 해지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해지하다.
B. 고용주에 의해 해고, 제명, 사퇴;
C. 고용인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고,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하라고 통지한다.
D.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고용인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한다.
E 및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기타 규정.
그 직원은 이미 실업과 구직을 등록했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자는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본 기관에 실업보험업무를 접수하는 경영기관에 실업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b) 실업 보험 지불 기준
1.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 직장과 본인 누적 분담금 시간 1 년 5 년 미만, 만당 1 년 당 3 개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년 후 10 년 미만, 5 년차부터 1 년 증가, 실업보조금 증가 1 개월, 최대 18 개월 10 세 이상 24 개월입니다. 실업보험 분담금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 기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3. 실업 전 고용주와 실업자가 누적 납부한 보험료는 65,438+0 년이 넘었지만 65,438+00 년도 채 안 되어 최저임금의 70% 로 65,438+00 년 이상을 넘으면 최저근로기준의 80% 이다.
(c) 실업 보험 치료 금액
수령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현지 저보험 기준 정도에 있습니다. 실업보험에 가입하면 실업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