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심천 사회 의료 보험 조치."
제 7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사회 의료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시의 호적 직원을 위해 제 1 차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본 시의 호적 직원을 위해 제 1 단, 제 2 단, 제 3 단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9 조 근로자는 기본 의료보험 서류에 참가하여 본인의 월급 총액의 8% 를 기준으로 월별로 납부하는데, 그 중 용인 단위는 6%, 개인은 2% 를 납부한다. 본인의 월급 총액은 전년도 본 시의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하며, 전년도 본 시의 재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에 따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