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되고,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