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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보장원 사망 후 장례비 기준

법률 분석:'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각지에서 다르므로 사회 보장 확정이 우선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에 잔액이 있는 사람은 상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으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되고,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에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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