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본인의 월평균 분담금 임금) ⊏ 2 × 분담금 연한 (분담금 연한 포함) ×1%;
개인계좌연금 = 본인이 기초연금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개인계좌예금액.
과도기 연금 =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피보험자의 월 평균 분담금 임금) ⊏ 2 × 분담금 연한 × 1.4% 로 간주한다.
과도기 연금은 1996 이전 피보험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같은 분담금 연한은 일에 참여하는 것부터 연금보험 납부를 시작하는 기간까지, 지청이 산에 올라가 농촌에 내려가는 시간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국에 감사 확인을 하기 전에 본인의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평균 분담금 지수 × 퇴직 전 마지막 해 근무자 월평균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