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기관 징납부는 의료보험 체납 상황에 따라 체납 데이터 정보를 설정하고' 사회보험료납부통지서' 를 작성해 피보험기관에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2. 자금 조달난으로 보험 기관의 체납금을 한 번에 전액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의료보험기관이 징납한 부서와 사회보험 분담금 계약을 체결한다. 합병, 분립, 파산 등의 상황에서. 위약 단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한이 지난 협의에 서명해야 한다.
(1) 체납단위 합병은 합병자와 분담금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체납 단위가 분리되어 각 지사와 지불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3) 위약 단위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청산팀과 화해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4) 경매 방식으로 단위를 팔거나 임대하는 사람은 주관 부서와 기한이 지난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3. 보험 기관은' 사회보험 분담금 통지서' 또는 분담금 계약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보충해야 하며, 의료보험기관 징납부는 분담금을 접수하고 의료보험기관 재무관리부에 대행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