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
노동 능력의 완전한 상실;
해외에 정착하다.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 P > 제 13 조 참가자가 이미 기본연금을 받은 사람은 상업은행에 개인연금 수령을 제출할 수 있다. 상업은행이 접수한 후, 정보 플랫폼을 통해 참가자의 수령자격을 검증하고, 참가자 본인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를 취득하고, 참가자가 선정한 수령방식에 따라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마친 후, 자금을 참가자 본인 사회보장카드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 P > 참가자는 완전 노동능력 상실, 출국정착 또는 국가가 규정한 기타 상황 등 개인연금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능력감정결론서, 출국정착증명서 등에 따라 상업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상업은행이 정보 플랫폼 감사 기록을 검토하고 제출한 후, 참가자를 위해 수령 수속을 밟다. < P > 제 14 조는 참가자들이 장기간 개인연금을 받도록 장려한다. < P > 참가자는 월별로 수령할 때 기본연금보험에 의해 결정된 수월수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도 있고, 자신이 선택한 수월수에 따라 매월 수령할 수도 있고, 수령할 때까지 받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정한 정액에 따라 매달 수령하고 수령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P > 참가자는 차차 수령을 선택하는데, 수령기한을 정하고, 수령수나 방식을 명시하고, 수령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 P > 제 15 조 참가자가 사망한 경우 개인연금자금 계좌 내 자산을 상속할 수 있다. < P > 참가자가 출국 정착, 사망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카드가 취소됐고, 상업은행은 참가자 개인연금자금계좌 내 자금을 본인이나 후계자가 지정한 자금계좌로 이체했다. < P > 제 16 조 참가자는 개인연금 자금 계좌 내 자금 이체를 완료하거나 계좌 내 자금 수령이 완료되면 상업은행이 자금 계좌를 취소한다. < P > 제 3 장 정보 제출 및 관리 < P > 제 17 조 정보 플랫폼은 개인 연금 계좌 및 업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고, 기본 연금 보험 정보, 사회보장카드 정보와 연계되며, 제도 구현 모니터링, 의사 결정 지원 등을 지원합니다. < P > 제 18 조 상업은행은 적시에 개인연금자금 계좌 관련 정보를 정보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본 정보를 포함합니다. 개인 신분 정보, 개인 연금 자금 계좌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관련 제품 투자 정보. 제품 거래 정보, 자산 정보 포함
자금 정보. 지불 정보, 자금 이체 정보, 관련 자산 이전 정보, 수령 정보, 개인 소득세 정보 납부, 자금 잔액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P > 제 19 조 상업은행은 업무프로세스와 정보의 시효성에 따라 실시간 검증, 정시 배치 두 가지 시효에 따라 정보 플랫폼과 상호 작용합니다. 그 중 < P > 상업은행은 개인연금자금 계좌 개설, 변경, 상쇄, 자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할 때 가입자의 기본연금보험 가입 상태, 개인연금계좌, 자금계좌 고유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 P > 상업은행은 개인연금 자금 계좌 개설, 지불, 자금 수령, 개인연금 제품 거래와 관련된 자금 이체 등의 서비스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제출한다.
제 21 조 금융업계 플랫폼은 다음 데이터를 제때에 정보 플랫폼에 제출해야 한다. < P > 개인연금 제품 발행기관, 판매기관의 기본 정보
개인 연금 제품에 대한 기본 정보; < P > 참가자는 관련 개인연금 제품에 대한 거래 정보, 자산 정보 데이터 등에 투자한다. < P > 제 21 조 정보 플랫폼은 적시에 상업은행과 금융업계 플랫폼에 기술 사양을 제공하여 도킹이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 P > 정보 플랫폼 및 관련 부서 홍보 * * * * 정보 제공, 규제 시스템 구현, 비즈니스 감독 구현, 서비스 경험 최적화 지원. < P > 제 4 장 개인연금자금계좌 관리 < P > 제 22 조 상업은행은 정보플랫폼, 금융업계 플랫폼과의 시스템 도킹을 완료하고, 경험 합격을 거쳐 개인연금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3 조 상업은행은 본 기관의 캐비닛 또는 전자 채널을 통해 참가자를 위한 개인연금 자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P > 상업은행이 참가자를 위한 개인연금 자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정보 플랫폼을 통해 개인연금 계좌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 P > 상업은행도 주민이 제공한 사회보험 기관이 발행한 기본연금보험 가입 증명서나 개인권익기록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해 정보플랫폼을 통해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한 뒤 참가자를 위한 개인연금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연금계좌와 연계할 수 있다. < P > 제 24 조 참가자는 개인연금자금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감독부의 요구에 따라 상업은행에 유효한 신분증 등을 제공해야 한다. < P > 상업은행이 참가자를 위해 개인연금자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P > 제 25 조 개인연금자금 계좌는 가입자가 상업은행 결제계좌, 비은행 지급기관, 현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참가자, 개인연금 제품 판매기관 등에 개인연금 제품 거래와 관련된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제 26 조 상업은행은 개인연금자금 계좌의 분담금 한도를 실시간으로 등록해야 하며, 그해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힌트가 있어야 하며, 접수하지 않습니다. < P > 제 27 조 상업은행은 관련 개인연금 제품 거래 결과에 따라 참가자 거래 제품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 P > 제 28 조 상업은행은 참가자 개인연금자금 계좌에 변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구계좌 연결 및 구계좌 취소를 협조해야 한다. 원상업은행, 신상업은행은 정보 플랫폼을 통해 계좌 검증, 계좌 변경, 자산 이전, 정보 제출 등을 완료해야 한다. < P > 제 29 조 상업은행은 이체 자금을 다르게 처리하고, 이체 자금 중 올해 분담금 한도를 누적하여 계산해야 한다. < P > 제 31 조 개인연금자금계좌 당일에 예금업무가 발생한 경우 상업은행이 계좌 변경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자금 계좌 변경 업무 기간 동안 원래의 개인연금 자금 계좌는 예금 납부, 투자, 인출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 P > 제 31 조 상업은행은 개인연금자금 계좌 업무를 전개하며 규정에 맞는 개인연금제품 발행기구와 판매기관을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 P > 제 32 조 상업은행은 개인연금자금 계좌 전체 정보를 계좌 취소일로부터 최소 15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P > 제 5 장 개인연금 기관 및 제품관리 < P > 제 33 조 개인연금 제품 및 발행, 판매기관은 관련 금융감독부에서 결정한다. 개인연금 제품 및 발행기관 정보는 정보 플랫폼과 금융업계 플랫폼에서 같은 날 발표해야 합니다. < P > 제 34 조 개인연금 상품은 운영안전, 성숙안정, 표지규범, 장기보증에 중점을 두는 등 기본적인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 P > 제 35 조 상업은행, 개인연금 제품 발행기관 및 판매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연금자금 계좌 서비스, 제품관리, 판매관리, 협력기관 관리,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건전한 업무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상업은행은 개인연금 시행에 위반행위, 관련 위험 또는 기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규제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제 36 조 개인연금 상품거래소와 관련된 자금왕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개인연금자금계좌에서 발기해 개인연금자금계좌로 반납해야 한다. < P > 제 37 조 개인연금 제품 발행, 판매기관은 참가자들에게 편리한 구매, 환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제 규칙 및 제품 계약에 따라 참가자의 제품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 P > 제 38 조 개인연금 자금 계좌 내 투자하지 않은 자금은 상업은행과 개인이 약속한 예금 이자율 및 이자 방식에 따라 이자를 계산한다. < P > 제 39 조 개인연금 제품 판매기관은' 판매 적합성' 원칙을 원칙으로 참가자의 위험선호도, 위험인식능력, 위험부담능력을 법에 따라 이해하고 위험힌트를 잘 해야 하며, 참가자에게 위험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개인연금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6 장 정보 공개 < P > 제 41 조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무부 요약 및 개인연금 실시 상황 (참가자 수, 자금 축적 및 수령, 개인연금 제품에 대한 투자 운영 데이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을 공개한다. < P > 제 41 조 정보 공개는 참가자의 이익 보호를 근본으로 하고, 공개한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중대한 누락은 없어야 한다. < P > 제 7 장 감독 관리 < P > 제 42 조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직무에 따라 개인연금에 대한 계좌 설정, 분담금 한도, 수령 조건, 세제 혜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하고 운영감독을 실시한다. 세무부는 법에 따라 개인연금에 대해 세금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