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개인이 전체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초 연금 보험 관계는 그에 따라 이전되고, 분담금 연한이 누적되어 계산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