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는 두 개 이상의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본인과 협의하여 기본연금보험관계와 개인계좌 중 하나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관계는 같은 기간 청산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해당 개인분담금은 더 이상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