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의료 보험 제도에는 도시 근로자의 기본 의료 보험,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중병 보험이 포함된다. 이러한 의료 보험 제도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할 때 적시에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공유산은 흔히 볼 수 있는 산부인과 수술로서 많은 여성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낙태 수술을 의료 보험 상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료 보험 제도의 원래 의도에 부합한다.
유도 낙태 사회 보험 환급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보험 가입자는 중국 대륙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
2. 인공유산수술은 의사의 건의에 따라 진행되며 의학적 징후에 부합한다.
3, 보험 가입자는 규정 절차에 따라 의료 보험 환급 수속을 처리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유산은 흔히 볼 수 있는 산부인과 수술로서 의료 보험 상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의외의 임신을 당했을 때 적시에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보험 가입자들은 의료 보험 상환 대우를 받을 때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규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 지령에 부합하는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업무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