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군인 배우자를 위한 명예기금이다. 올해 8월 우리나라는 군인배우자 1인당 500위안의 명예지급금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지급은 6월부터 시작될 수 있다.
둘째, 군 보조금이다. 국가에서는 군인 아내가 역에 오거나 아내가 없을 경우 월 1,000위안에서 2,500위안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두 장소 간의 분리 비용입니다. 군인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국가는 군인 아내에게 별거 수당을 제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같은 도시에 있지 않더라도 군인이라면 이 별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간다면 군인 아내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수당. 직무 수행 중 전직으로 인해 이동이 필요한 군인이나 6개월 이상 해외 체류가 필요한 군인은 국가로부터 이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마 5,000위안 정도일 겁니다.
다섯째, 임대료 보조금이다. 군인 아내의 호적이 군부대에 있고 군에 속해 있지만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월 1,500위안 정도의 임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교육비.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월 150위안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 비용의 금액은 다양하며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