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21 조 임차인은 약속한 기한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임대료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으며, 임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매년 만기로 지불하고, 남은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