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통제된 칼 등을 들고 있는 등 위험물을 작업장이나 아파트에 반입하는 행위 위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통제된 칼 등을 들고 있는 등 위험물을 작업장이나 아파트에 반입하는 행위 위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안처벌법' 제32조 및 '형법' 제130조에 위반되는 행위는 절대 불법입니다. '공안처벌법' 제32조에 따라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는 탄약, 석궁, 단검 및 기타 국가 규제 도구는 5일 이하의 구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총기, 탄약, 석궁, 단검, 기타 국가 규제 기구를 불법적으로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차량에 휴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 형법 제130조: 총기, 탄약, 통제칼, 치안을 위협하는 위험물의 불법 휴대 공공장소, 공공 차량에 들어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금 또는 공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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