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전대 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과 동일하며, 주택의 조건, 임대료, 임대기간, 지급방법, 위약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16조에 의거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7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합의는 임대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달리 합의된 경우. 법적 객관성:
민법 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7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고, 전대 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계약은 임대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