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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시의 공셋집 신청은 줄곧 침묵을 지켰다.

테마가' 덕양이 공셋집을 신청하는 대기 이유' 를 묻고 싶은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 1 심: 1 심 기관은 신청시 접수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1 심을 완료하고 1 심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심에 합격하여 시 공공임대 주택관리국에 제출하여 재심을 하다. 불합격 상품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2. 재심: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초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재심의견을 제기합니다. 합격 홍보. 불합격 상품을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다.

3. 공시: 재심을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 본 시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에 최소 7 일 (영업일 기준) 의 공시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공시 대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공공임대주택관리국은 실명신고를 받고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증을 마칠 것이다. 반대 이의가 성립된 것을 확인한 후,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4. 대기: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대기할 수 있고, 신청인은 공공임대 주택 정보망 또는 신청점에서 문의할 수 있다. 대기 기간 동안 신청자의 업무, 소득, 주택, 가족 수가 변경되면 자발적으로 원래 신청점에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자격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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