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부' 염세주택보장방법' 제 17 조 염세주택보장신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염세주택보장을 신청한 가정은 호적 소재지 거리사무소나 읍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거리사무소나 읍인민정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가정주택상황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초심의견을 제출하고 발표해야 한다. 초심의견과 신청자료를 함께 시 (구), 현인민정부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3)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는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부터1 (4) 민정부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자의 가계소득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동급 건설 (주택보장) 주관부에 피드백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