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송장 관리 조치 시행 규칙 제 19 조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경영을 위해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고, 기타 경영 활동 비용을 지불할 때 수취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