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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면 영수증도 없고 집세도 받지 못하면 어떡하죠?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후 송장이 없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제때에 발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독촉 후에도 임대인이 아직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납세서비스 핫라인 12366 신고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임대인을 심각하게 처리하고 인보이스 발행을 촉구합니다.

법적 근거

송장 관리 조치 시행 규칙 제 19 조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대외경영을 위해 돈을 받고, 수취인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0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받고, 기타 경영 활동 비용을 지불할 때 수취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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